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3가지
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.
가. 나이
만 19세 ~ 34세
나이는 24년 기준으로 2004년 ~ 199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. 정확하게 (24년 8월 1일 기준) 2005년 8월 1일~1989년 8월 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.
병역 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제외합니다.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.
(예시) 2년 복무. 24년도에 신청 요청. 1988년생까지 가능합니다
나. 개인소득
총급여 기준으로 7,500만원 이하입니다. 75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625만원. 월급이 625만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
총급여가 무엇인가요? 정의는 연간급여액(일년 간 받은 돈의 총량)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. 일반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와 연간급여액의 차이가 미미합니다.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
+군 복무 중 받은 월급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. 군인 및 전역자도 신청가능합니다
다. 가구소득
중위소득 250% 이하
가구원수 | 중위소득 250% (연) |
1인 가구 | 5,832만원 |
2인 가구 | 9,779만원 |
3인 가구 | 1억2,584만원 |
4인 가구 | 1억5,464만원 |
기준 중위소득이 23년에는 180% 이하에서 250%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
1인 가구 기준으로 세금 떼기 전에 5,832만원입니다. 5,832만원 나누기 12개월은 483만원입니다. 한 달에 483만원 이하를 받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
2인 가구 기준으로 9,779만원 나누기 12개월은 815만원입니다. (정확하게 814.66666......만원) 2인의 월급을 합하였을 때 815만원 이하를 받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
결론
일단 신청
신청하고 안 되면 알려주는데 왜 머리 아프게 되는지, 안 되는지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까?
편하게 갑시다 :)
아래의 내용은 머리가 아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한 내용
개인소득
1)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2) (금융소득종합과세)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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